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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.
하지만 일부 프리랜서, 유튜버, 부업러 등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, 신고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, 과태료·가산세·조사 가능성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기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
-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(3.3% 원천징수 포함)
-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
- 주식/코인 양도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
-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
- 기타 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소득이 있는 경우
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보통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대체됩니다.
홈텍스에서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
신고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 5가지
1.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%
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'무신고 가산세'가 부과됩니다. 세금의 20%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.
예: 세금이 300만 원인데 무신고 시 → 가산세 60만 원 부과
2. 납부 지연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(1일 0.025%)
세금을 신고했더라도 납부하지 않으면, 1일당 0.025%씩 '납부불성실 가산세'가 붙습니다.
예: 300만 원 30일 미납 → 약 22,500원 가산세
3.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음
미신고 이력이 있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주기적인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현금 수입 많은 업종일수록 리스크 큼
- 반복된 미신고는 고의성 의심
4. 추계과세 적용 시 불리한 기준 경비율 적용
장부 없이 신고하거나, 아예 미신고 상태면 국세청이 추계로 세금을 산정합니다. 이때 불리한 경비율이 적용되어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.
5. 금융거래 제약 가능성
미신고가 지속되면 소득 증명이 불가능해져 대출, 전세자금 보증, 청년정책 수혜 등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아래 홈텍스에 빠른 종합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을 방지하세요
과태료는 얼마일까?
- 무신고: 납부세액의 20% (부정한 경우 40%)
- 납부불성실: 하루당 0.025%
- 지연 신고 시기별로 5%~20% 차등 적용
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꼭 알아야 할 사실
- 국세청은 최근 카드매출, 간편결제, 계좌 거래를 통해 소득을 파악
- AI 기반 추적 시스템 활용 증가로 누락 소득 파악 가능성 증가
- 홈택스에서 사전채움신고서를 제공하므로 적극 활용 필요
종합소득세 신고 꿀팁
- 홈택스 로그인 후 '사전채움신고서' 확인
- 신고 기간: 5월 1일 ~ 5월 31일
- 세무대리인 없이도 간편장부 신고 가능
마무리 요약
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, 세무조사, 금융 제약 등 다양한 불이익이 뒤따릅니다. 특히 프리랜서나 부업으로 소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신고 기간 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사 도움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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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, 실제 세금 신고 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
